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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청약철회 안내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고지

OracleLike(oraclelike.com, 이하 "회사")은 이용자의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본 환불 안내는 202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환불 기본 원칙)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상품(티켓, 개별 사주/타로 리포트 생성권 등)을 결제한 후, 관련 법령 및 본 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 및 환불 가능 기준)

  1. 미사용 티켓/이용권 (결제 후 7일 이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 1회의 티켓 소진이나 리포트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 전액(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시스템 오류 및 불완전 제공: 결제를 완료했으나 서버 장애, AI 엔지닝 통신 오류 등으로 사주/타로 리포트가 정상 생성되지 않았거나, PDF 파일 다운로드가 불가한 경우 결제금액 전액 환불 또는 동일 수량의 티켓을 재지급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제한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리포트 생성 및 열람이 완료된 경우: 운세 분석을 실행하여 Visual Card가 생성되었거나 15페이지 상당의 PDF 리포트가 출력/다운로드된 경우(디지털 콘텐츠 제공 완료).
  • 구매 후 7일이 경과한 미사용 티켓: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 주관적 불만족 사유: 운세/타로 결과의 내용이 본인의 기대와 다르거나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 (OracleLike의 결과는 전통 역학 해석과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 이벤트 및 무상 지급 티켓: 프로모션, 쿠폰, 이벤트 참여로 적립·지급받은 무상 티켓.

제4조 (상품 유형별 환불 규정 요약)

상품 구분환불 조건환불 금액 및 처리
단건 리포트 구매결제 후 리포트 생성 전 (7일 이내)전액 100% 환불
단건 리포트 구매결제 후 리포트 생성/열람 완료 시환불 불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완료)
티켓 패키지 (Standard / Pro 등)결제 후 7일 이내 전체 미사용 시전액 100% 환불
티켓 패키지 (부분 사용)일부 티켓을 사용하고 잔여 티켓 환불 요청 시 (7일 이내)결제금액 - (사용한 티켓의 단건 정가 + 위약금 10%) 차감 후 환불
무상/프로모션 티켓이벤트 적립분환불 불가 (무상 재화)

제5조 (과오금 처리 규정)

  1. 회사는 결제 과정에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방법 및 절차)

  1. 환불 신청은 문의하기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support@oraclelike.com)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주문번호, 결제 이메일 계정, 환불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접수된 환불 건은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 또는 계좌 입금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승인 취소의 경우 결제 수단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까지 3~5 영업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환불 안내는 202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